공사비 뛰자 ‘무작정 조기준공’…입주자 “잔금 마련 어찌하라고”
수분양자에 “6개월 빨리 입주하라” 통보
잔금미납땐 연체이자·신용등급도 깎여
“중대 신뢰 위반” 항변에도 뾰족수 없어
경기도 평택 상가를 분양받은 주부 김모씨는 내년 준공을 앞둔 상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준공 예정일보다 빨리 준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공사비와 금융조달비가 급등하면서 건설사들이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예정준공일보다 일찍 잔금을 치르게 될 경우 자금 준비가 안 된 수분양자들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 지식산업센터 대륭포스트타워8차는 입주 예정일을 올해 12월로 앞당겼다. 모집 공고문에는 내년 6월 입주 예정일로 나와 있다. 대륭건설 관계자는 “공사 기법이 발달해 공사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6개월로 입주가 당겨진 수분양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건물이 준공되면 수분양자는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잔금 마련이 안 됐기 때문이다. 잔금을 내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이에 수분양자들이 “조기 준공은 중대한 신뢰 위반”이라며 소송을 검토하고 나섰다. 수분양자들이 반발하자 시행사는 입주시기를 내년 2월로 두달 미뤘지만 수분양자들은 그래도 원래 입주 예정일보다 넉 달 앞선 준공은 자신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공사비와 금융조달비 증가로 건설사들이 자금 압박을 덜기 위해 준공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요즘 금리가 워낙 높아 빨리 만들어서 준공하는 게 돈버는 길”이라고 전했다.
건설사가 조기 준공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막을 권한은 없다. 서울 구로구청 관계자는 “준공이 안 된 게 아니라 빨리 이뤄진 것인 만큼 법적 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며 “모집 공고에는 준공 ‘예정일’이라고 돼 있어 수분양자들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수분양자는 입주 지연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이하라면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기 준공에 대해 수분양자가 취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윤현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요즘은 조기 준공을 당한 수분양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상담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예정보다 빨리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게 힘들어 수분양자들은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통상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늦게 입주하면 입주 지체보상금 지급은 물론 계약해제 사유도 되지만 조기 준공의 경우 그러한 이유로 계약 해제된 판례는 없다”며 “다만 조기 준공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은 인정되는 만큼 손해배상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분양자는 당겨진 입주일이 적법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김진구 법무법인 서원 변호사는 “준공이 빨리되면 부실공사 위험이 있으므로, 적법한 사용검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한다. 사용검사 이후로 잔금지급일이 결정되므로 제대로 준공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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