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 지나가지마”…인근 공장 수도공급 끊은 땅주인에 집행유예

곽선미 기자 2023. 10. 2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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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 차량이 자신의 땅을 지나다니는 것에 불만을 느껴 수도 공급을 끊어버린 땅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신 소유 땅을 지나 인근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수 배관을 풀어버리고, 배관 덮개에 '허락 없이 손대면 경고함'이라는 문구를 써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땅을 인근 공장이 대형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을 두고 공장 측과 갈등을 겪던 중 자신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이처럼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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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인근 공장 차량이 자신의 땅을 지나다니는 것에 불만을 느껴 수도 공급을 끊어버린 땅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신 소유 땅을 지나 인근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수 배관을 풀어버리고, 배관 덮개에 ‘허락 없이 손대면 경고함’이라는 문구를 써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인근 공장에 식수 공급이 끊겨 해당 공장에서 일하는 임직원 20여 명이 생수를 사다가 물을 마시고, 취사를 제대로 못 했다.

화장실에도 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생리현상 해결에 불편을 겪었다.

A 씨는 자신의 땅을 인근 공장이 대형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을 두고 공장 측과 갈등을 겪던 중 자신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지하수 배관 차단으로 여러 명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만, 공장 측과 갈등 상황 등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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