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작전부대는 '1일 4시간' 시간외수당 상한서 제외

허고운 기자 2023. 10.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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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1일 4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합당한 수준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11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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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부대장이 소속 군인 통상 근무시간 및 근무일 변경 가능"
한미연합 도하훈련. 2023.10.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1일 4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합당한 수준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11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제정 뒤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군 당국은 '군인보수법'과 '국가공무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해 군인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조항과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공무원의 경우 '현업 공무원' 지정을 통해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인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으나, 군인은 관련 법령과 24시간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회적 통념상 규정화된 근무시간을 명시해 '현업 공무원'을 지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이를 감안한 새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히 "현행 작전부대의 군인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체계가 없다"며 "'공무원수당규정'으론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지급체계 구현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 규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새 규정을 통해 군인의 근무시간을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부대장 등은 직무의 성질, 지역, 부대·기관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군인의 통상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특히 적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응하거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군인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1일 4시간 및 1개월 57시간'의 시간외수당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새 규정에 담겼다.

군 당국은 해당 군인의 시간외수당 상한시간·지급대상 등은 국방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기획재정부 장관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규정 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현행 작전부대처럼 출퇴근 없이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군인의 보수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예산 증액 없이 현재의 인건비 예산 범위 내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의 협의도 마쳤다"고 부연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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