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타용도 사용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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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3일부터 11월30일까지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해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선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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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3일~11월30일 단속반 가동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3일부터 11월30일까지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해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선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26개 시‧군‧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꾸려 동일 시‧도의 시‧군‧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 공유를 통해 일선 현장의 농지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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