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대검찰청·중앙지법 등 국감…'정치권 수사' '재판 배당' 다뤄질 듯

정경훈 기자 2023. 10. 23.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번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법, 헌법재판소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수사,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 재판 배당 등 민감한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

앞선 수원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사유를 근거로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가 무리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병합은) 이 대표 재판 지연 (전략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사진=뉴시스


이번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법, 헌법재판소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수사,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 재판 배당 등 민감한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대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검찰이 진행하는 정치권 수사와 관련해 주로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관련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일부 전현직 언론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장동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대선 직전 허위보도를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검사로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브로커 조우형씨 비리를 눈감아줬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야당은 '이재명 주변 수사'의 정당성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수원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사유를 근거로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가 무리하다고 했다. 사건을 지휘하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증거상 확인된 부분이 있다"며 수사 정당성을 내세웠다.

'검사 탄핵'도 다뤄질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유우성 보복기소 검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는 역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현재 '고발 사주'와 '김봉현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추가 탄핵안 발의를 논의 중이다.

뒤이은 24일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 배당 문제가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위증교사가 진행된 '녹취록'을 확보한 만큼, 단일 사건으로는 1심 선고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반면 복잡한 대장동 사건과 병합되면 결론까지 1심 결론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병합은) 이 대표 재판 지연 (전략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병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별도의 기일을 열어 병합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종합감사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목했다. 지난 16일 헌재 국정감사 이후의 일이다.

이 소장은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6년 임기 중 약 1년이 남았다. 이 후보자가 소장이 될 경우 1년 간 근무하다가 퇴임하는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지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 소장 임기도 재판관과 같이 6년이다. 소장 임기는 지난 2016년 박한철 전 소장 시기부터 관행적으로 재판관 임기와 연동돼 왔다. 다만 1년 뒤 소장이 바뀌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