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몰수 코인' 11억 원 보유...처분 기준은 '제각각'
[앵커]
지난 5년 동안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몰수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11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격이 폭등한 가상화폐를 처분해 거액을 국고에 환수하기도 했지만, 처분 시점은 제각각이라 더욱 전문적인 처분 기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속 '박사방' 참가자에게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조주빈부터 각종 마약상까지.
강력범죄자들이 현금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챙기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도 가상화폐를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는 공공기관도 보유한 가상화폐를 매각할 수 있게 됐는데, 최근 5년 동안 검찰이 몰수하고 처분한 가상화폐 내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매각 예정이거나 매각 중인 가상화폐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이 나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시가를 기준으로 모두 11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 비트코인 3.4개를 가진 서울중앙지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검찰청에 몰수된 가상화폐는 모두 20여 종으로, 이 가운데 지난 8월까지 처분된 가상화폐는 모두 124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원지검은 무려 123억 원을 국고에 채워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몰수한 비트코인을 공공기관의 가상화폐 매각이 허용된 뒤 팔면서 의도치 않은 '대박'을 친 겁니다.
[당시 YTN 보도 : 압수 당시의 가치는 2억7천만 원이었는데, 4년 만에 122억 원으로 45배가 뛰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처분 시점은 검찰청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난 2021년 10월 몰수한 이더리움은 국고에 귀속했는데, 이보다 2년 앞서 몰수한 비트코인 등은 아직 처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범죄에 사용됐단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모네로'도 상당량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몰수한 범죄 수익을 온전히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처분 기준을 전문화·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해 신속하고 빠른 환가절차를 거쳐 불법 수익이 국고로 환수되게끔 하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국을 청산 담당 기관으로 정하고, 신뢰도와 전문성을 가진 거래소나 전문 업체에 압수한 가상화폐 처분을 맡깁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여러 차례에 나눠 매각하기도 하는데, 최근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는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한 대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정태우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김진호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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