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야 원내대표 선거제 회동…예비후보 등록 전 확정키로

김범준 2023. 10. 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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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의원 정수와 지역구 분구·합구 등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오는 12월12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 이전까지 선거제 개편 및 선거구 획정을 모두 마치자는 뜻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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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전망_수도권]
지난주 국회의장 주재 홍익표·윤재옥 선거제 논의
총선 6개월 앞인데…선거제·선거구 모두 '안갯속'
비례대표제 두고 대립…지역구 분·합 획정 언제쯤
"11월 본회의서 처리해야 예비후보 등록 전 가능"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내년 4월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의원 정수와 지역구 분구·합구 등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는 늦어도 연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까지 합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기 치러진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중순께 김진표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오는 12월12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 이전까지 선거제 개편 및 선거구 획정을 모두 마치자는 뜻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선 여야는 오는 11월 정기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선거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달까지 국회 국정감사가 이어지는데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11월 국회로 넘어간 ‘노란봉투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합의까지 빠듯한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3월 법정 선거구 획정기한을 넘긴 데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지난 12일까지 요구한 2차 획정기한도 지키지 못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쟁점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선거구 합구 또는 분구 등 지역구 조정 △지역 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 정수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으로 요약된다.

선거제 개편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 간 이견 대립으로 지난 7월13일을 마지막으로 이날까지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양당이 선거제 개편을 위해 지난 7월 꾸린 ‘2+2 협의체(여야 원내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는 최근 ‘개점휴업’ 상태다.

앞서 정개특위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도 벌였지만, 양당은 선거구당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3개 권역별(수도권·중부·남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상태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또는 확대와, 국민의힘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기 요구가 맞붙으며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를 야기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다 보니 의석 비율 조정과 선거구 획정 논의도 줄줄이 막혀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 김상훈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선거제 협상이 먼저 돼야 선거구 획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 “협의체는 양당 의원총회를 통해 큰 틀에서 추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양당 원내대표가 마무리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협의체 논의와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쟁점이 해소되면 다시 정개특위를 열어 의결할 수 있다”며 “11월 본회의에서는 (선거제) 개정안이 통과돼야 12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이전까지 선거구 획정 등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기존 소선거구제와 지역구 의석수가 그대로 유지되 경우, 지난 약 4년 사이 기준 인구수 초과·미달로 합구 또는 분구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총 253곳 중 31곳(약 12.3%)에 달한다. 현재 선거구당 기준 인구수는 상한 27만1042명, 하한 13만5521명이다.

상한 초과로 분구 대상은 서울 강동갑, 경기 고양을·고양정·수원무·용인병·용인정·화성을·화성병, 부산 동래 등 18곳이다. 하한 미달로 합구 또는 경계 조정 대상은 서울 중, 경기 동두천·연천, 인천 연수갑, 부산 남갑·남을 등 13곳이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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