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익대서 ‘마약 구매 권유’ 광고물 발견…경찰 조사

김혜주 2023. 10. 2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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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익대학교에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광고물이 발견돼 대학 측이 이를 회수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어제(22일) 홈페이지 긴급 공지를 통해 "현재 조형관 및 기타 건물에서 마약 관련 문구가 포함된 광고물(명함)이 발견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학 측은 해당 광고물을 회수하는 한편 "마포경찰서에 신고 접수되었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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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익대학교에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광고물이 발견돼 대학 측이 이를 회수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어제(22일) 홈페이지 긴급 공지를 통해 "현재 조형관 및 기타 건물에서 마약 관련 문구가 포함된 광고물(명함)이 발견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해당 광고물(명함) 발견시 절대 광고물(명함)에 표시된 QR 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광고물은 명함 크기의 카드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글이 영어로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광고물에는 환각 효과를 설명하는 문구와 "아직 합법일 때 연락달라"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QR 코드도 새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학 측은 해당 광고물을 회수하는 한편 "마포경찰서에 신고 접수되었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과 CCTV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는 행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홍익대 에브리타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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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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