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친기업도 반기업도 아닌 친시장/더 킴 로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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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플랫폼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정부 규제도 법 집행도 친기업이나 반기업이 아닌 친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 규제는 친기업이면서 반기업이기도 하므로 시장 친화적으로 설계되고 불필요하다면 폐지돼야 한다.
독점 상태를 둔 채 행태 규제만으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업을 강제로 쪼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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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플랫폼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등 플랫폼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 규제 도입도 큰 이슈로 떠올랐다. 유럽연합(EU)에서는 사전적 규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미국도 시도했으나 좌초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논의가 한창 뜨겁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의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제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미국 대법원 판례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 “반독점법(경쟁법)은 경쟁자 보호가 아니라 경쟁 과정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쟁당국은 이 명언을 금과옥조처럼 중시한다. 시장에서 경쟁 원리가 잘 작동돼 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법을 만들고 적용해야지 특정 기업을 편들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정부 규제도 법 집행도 친기업이나 반기업이 아닌 친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다.
시장에서 기업들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한다. 기업들이 신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정부 규제가 걸림돌이 되거나 이것저것 다양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정부 규제가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진입 규제와 사업활동 규제는 어떤 기업에는 손해가 되고 다른 기업에는 이득이 된다. 정부 규제는 친기업이면서 반기업이기도 하므로 시장 친화적으로 설계되고 불필요하다면 폐지돼야 한다.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마음껏 뛰어놀기 위해서는 규제 못지않게 법 집행도 중요하다. 기업들의 자유에는 경쟁업체와 납품업체, 거래업체, 소비자들에게 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의 ‘타자 위해 원칙’(Harm Principle)이 시장경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134년의 미국 반독점 역사를 돌아보면 독점기업들이 반시장 행위로 경쟁 기업과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 무서운 회초리를 든 사례들이 적지않다. 독점 상태를 둔 채 행태 규제만으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업을 강제로 쪼개기도 했다. 전화사업을 독점한 AT&T를 8개 회사로 분할한 사례, 석유사업을 독점한 스탠더드오일을 34개로 분할한 사례, 담배시장을 독점한 아메리칸토바코를 16개로 분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9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활용해 경쟁사를 못살게 하거나 소비자를 착취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합병은 치열하게 경쟁하던 두 기업을 합쳐 사실상 독점기업으로 만드는 꼴이다. 이들 합병 허용이 친기업일지는 몰라도 친시장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래서일까. EU 경쟁당국의 반대로 합병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미국 등의 여타 경쟁당국은 3년 넘게 심사 중이다. 보다 경쟁 친화적 방법이 있었다면 그런 방법을 택했어야 했다.
거대 플랫폼 업체의 행태가 반시장적이라면 친시장적으로 만들어 경쟁업체나 소비자, 납품업체와 거래업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 법규로 플랫폼시장의 폐해 치유가 어려운지 냉철하게 따져 봐야 한다. 현 법규로도 치유가 가능하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되며, 어렵더라도 현 규정을 먼저 손질해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새로운 법규를 만드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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