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도입·번호판 부착… 자전거길도 명확히 구분해 줘야”

김중래 2023. 10. 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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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라이더가 13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자전거는 이제 승용차만큼이나 우리 일상 깊숙한 곳까지 자리잡았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차와 같다는 인식이 약한 탓에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22일 "자전거는 차와 같지만 여전히 이런 인식이 부족하다"며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제도·단속 강화, 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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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듣는 ‘안전 대책’
22일 서울 강동구 광진교 인근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오르막길에 설치된 속도계 앞을 자전거 운전자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다. 횡단보도 앞에 있는 속도계는 안전속도를 10km로 안내하고 있다. 김중래 기자

자전거 라이더가 13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자전거는 이제 승용차만큼이나 우리 일상 깊숙한 곳까지 자리잡았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차와 같다는 인식이 약한 탓에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인식 개선 교육과 함께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길을 명확히 구분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몰지각한 ‘자전거 폭주족’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으려면 자전거도로 제한속도 도입과 자전거 번호판 부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22일 “자전거는 차와 같지만 여전히 이런 인식이 부족하다”며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제도·단속 강화, 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단속 강화와 관련해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선 제한속도 도입과 번호판 부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식별 쉽게 해 속도·신호 위반 단속”

현재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시속 20㎞ 이내로 달릴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다. 제한속도가 도입되면 자전거도로에서 속도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때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식별이 어려운 만큼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불법행위를 자주 하는 일부 몰지각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신호 위반이나 음주운전에 대해선 강력하게 단속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교차로나 자전거도로 정비 등으로 실제 자전거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도 달릴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있거나 일부 구간이 끊기는 곳에선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도로 정비 등 자전거 인프라 확충도”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된 일본에선 등록과 함께 번호판을 달아야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독일에선 자전거 등록증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국내에서도 충남 당진시와 인천 연수구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갈 길이 멀다.

일본은 자전거 구매 때 등록 뒤 고유번호가 적힌 일종의 번호판을 자전거에 붙여야 한다. 등록 정보는 경찰에 이관돼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받을 때도 있다. 주로 자전거 도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지만, 교통법규 위반이나 범죄에 사용된 자전거를 특정하기 위해서도 활용된다.

독일도 자전거 등록 문화가 일반화돼 있고 자전거도로와 인도,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교통법규도 자동차에 준해 적용한다. 역주행과 속도 위반, 보행자 대기 위반 시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자전거는 곧 자동차’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운전자도, 자전거 운전자도 자전거를 차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런 인식이 약하다 보니 자동차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널 땐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 안전 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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