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법제화 탄력받나

양석훈 2023. 10. 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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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 정부와 야당이 현재 실증연구가 이뤄지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본격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보이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의 새로운 수입(收入)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윤석열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는 것 같은데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탄소중립과 농가소득 제고라는) 이중 효과를 거둬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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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농식품부 국감서 재촉구
정황근 장관 “법 제정 공감”
이미지투데이

국정감사 기간 정부와 야당이 현재 실증연구가 이뤄지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본격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보이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 추진에 열을 올린 건 야당이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의 새로운 수입(收入)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윤석열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는 것 같은데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탄소중립과 농가소득 제고라는) 이중 효과를 거둬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의원님과 생각이 같다”면서 “농촌형이 아니라 (농사와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쪽으로 가기 위해 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0년부터 실증을 추진하면서도 제도화에 대해선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농식품부에서 속 시원한 응답이 나온 것이다. 

답변 과정에서 정부 구상도 어렴풋이 공개됐다. 농업진흥지역 바깥에서 집단화한다는 게 골자다. 정 장관은 “농업진흥지역은 제외할 것”이라면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농촌공간계획법)’이 내년 3월 시행되는데, 이에 따라 설치되는 재생에너지지구에 (태양광이) 집단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도 뜻이 같다면 서둘러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고 주문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영농형 태양광 합법화를 위한 법안이 제출돼 심의 중”이라면서 “민주당이 올해 통과시킬 테니 정부도 보조를 맞춰달라”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농촌공간계획법’ 이후에 (하자)”라면서 “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태양광 등을 어떻게 할지 조정 중인데 그게 나오는 대로 추진하겠다”면서 속도 조절 의사를 내비쳤다.

현재 국회엔 영농형 태양광 법제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과 새로운 법률 제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태양광 등에 사용할 경우 8년까지 타용도 일시사용이 허용되는데 이런 규제를 완화해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자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외지인이 농지를 잠식하면서 임차농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막을 안전장치도 일부 법안엔 담겼다.

영농형 태양광 법제화를 위한 구체적 시점까지 제시되면서 일각에선 논의의 빠른 진전을 기대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만 동의하면 언제든지 법안을 통과시킬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반면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사업 실효성 등을 더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을 농지에 설치하면 수확량이 20∼3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를 상쇄할 발전수익이 필수적”이라면서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전기를 높은 고정가격에 매입해주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 일몰 등으로 발전단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지 규제를 풀기만 할 게 아니라 관리체계 등도 담으려면 ‘농지법’ 개정보다 별도의 법 제정이 맞는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검토도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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