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증가세

성지은 2023. 10. 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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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농축산물 거래가 늘면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도 늘어난 점이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이 이달 9일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등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농축산물을 거래하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 45곳 중 28곳이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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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수 2년새 2배로 늘어나
배달앱 운영사도 규정 미준수
“사업자 관리감독 의무화 필요”
이미지투데이

온라인을 통한 농축산물 거래가 늘면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농축수산물 거래액은 2017년 2조4250억원에서 2022년 9조4610억원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거래 수요가 늘면서 소비가 온라인 중심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

문제는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도 늘어난 점이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은 ‘통신판매중개업체 원산지 위반 현황’에 따르면, 원산지 위반 건수는 2020년 426건에서 2021년 769건, 2022년 818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위반 건수도 503건에 달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현황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윤 의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 신세계몰 등 TV홈쇼핑 사업자는 입점 업체에 대한 원산지 위반을 관리·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온라인 쇼핑 사업자는 이같은 의무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는 물론 농민에게도 피해가 가는 만큼 업체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법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에서 원산지 정보를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작성하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표시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에서는 원산지 정보 표시 위치·시기, 글자 크기·색 등을 규정한다.

하지만 다수 업체가 이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이 이달 9일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등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농축산물을 거래하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 45곳 중 28곳이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배달 앱 운영사 6곳은 모두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온라인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원산지표시 의무와 관련해 통신판매중개업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앞서 윤준병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통신판매중개업체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와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 교육 이수 등을 판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밖에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는 농산물 판매자를 육성하면서 위반 사례를 줄여나가자는 의견도 나온다. 양석준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농식품부가 온라인 농산물 전문 마케터를 2027년까지 3만명 양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온라인 마케터 인증 또는 자격 제도와 이를 연계할 수 있다”면서 “인증받은 마케터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유통하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인증을 취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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