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가축분뇨 문제’ 공공영역에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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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축산법'이 제정되고 지난 60년간 한국 축산은 경제 성장과 함께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발전했다.
또한 자원화 과정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 부과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무를 이제 공공영역으로 가져가야 한다.
지자체와 농·축협 주도의 '가축분뇨 자원화 민관협력사업'이 공공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때 환경보전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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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축산법’이 제정되고 지난 60년간 한국 축산은 경제 성장과 함께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발전했다. 축산업은 2021년 전체 농업 생산액 59조2170억원 중 41.5%를 차지하면서 그 중요성이 커졌다. 대한민국 축산업은 전통적인 식량생산업인 경종농업과 함께 ‘국민식량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속에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국내 축산업 기반은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현장에서는 다양한 갈등 요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축분뇨 문제가 대표적인 현안이다. 가축분뇨는 각종 환경오염 우려에 따른 규제 강화와 축산냄새로 인한 주민 갈등 등으로 심화하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비화되면서 심각성이 커졌다.
일일 가축분뇨 발생량은 약 14만2000t으로 연간 5000만t에 이른다. 환경부는 일찍부터 이를 ‘축산폐수’라 부르며 일반 산업폐수 관점에서 접근해 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다 2006년부터 ‘가축분뇨’를 토양식물의 양분으로 재활용하는 자원화 개념을 도입했다. 현재 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 농식품부는 자원화 방법을 축산농가에 맡기고 대부분 퇴비와 액비 중심으로 자원화 시설비 등을 지원하면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퇴·액비 자원화 사업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바이오에너지화’로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 같은 연료를 생산·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국회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됐고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같이 유기성 폐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획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보통 가축분뇨만으로는 일정 수준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없어 다른 유기성 폐자원도 함께 투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때 활용할 유기성 폐자원이 국내에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존 퇴·액비 사업으로 투자된 부분이 현장에 존재함을 인식하고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에 입각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양분 공급량과 잠재적 토양 수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양분순환 방안을 도출하고 이후 보완책으로 다른 방안을 실시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자원화 과정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 부과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무를 이제 공공영역으로 가져가야 한다. 가축분뇨를 공공에서 처리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지역주민과 갈등을 해소할 때다. 축산농가는 가축질병 예방과 차단, 생산성 향상에만 전념하고 발생한 가축분뇨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형 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
지자체와 농·축협 주도의 ‘가축분뇨 자원화 민관협력사업’이 공공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때 환경보전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때 농촌경제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선진화된 축산모델이 정착되리라 확신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축분뇨 문제를 더이상 축산농가의 몫으로만 남겨두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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