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사비 분쟁 땐 전문가단 파견, 중재 나선다
정부가 전국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급증하는 공사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사전 컨설팅에 나선다. 정비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이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정비 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전문가 파견 제도와 사전 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현장에는 전문가단이 파견돼 중재에 나선다.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파견을 요청하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3~4명의 전문가단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하는 식이다. 전문가단을 파견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토부가 전액 지원한다.
아직 시공 계약을 맺지 않은 현장에는 무료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계약 과정에서 분쟁 소지를 없애고 공사비 계산을 어려워하는 조합과 주민에게 자문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계약을 앞둔 조합이 한국부동산원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계약 체결 때 유의 사항과 분쟁 사례 등을 직접 설명해 준다.
국토부는 또 계약 과정에서 향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 사업에 특화된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겠다”며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 사업에 특화된 표준 공사 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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