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살해, 미수에 그쳐도 실형…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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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에 대해 살해미수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살해미수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살해미수의 경우 형법상 살인죄 미수로 처벌해왔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 받으면 최대 감경을 받더라도 최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게 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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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살해미수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살해미수의 경우 형법상 살인죄 미수로 처벌해왔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법이 통과되면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아동살해미수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형법상 살인 미수에 따라 최대 절반으로 형이 감경되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어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선고할 수 있는 집행유예도 가능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 받으면 최대 감경을 받더라도 최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게 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진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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