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생활유품정리 소고
우리나라는 현재 5천155만명 중 노인 인구가 18.3%인 950만명으로 2025년에는 20%대에 진입하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편 2천177만4천가구 중 1인 가구는 34.5%인 750만2천가구로 이 중 26.3%인 197만3천가구가 홀몸노인 가구다. 가구가 1인 또는 부부 중심으로의 독립 형태로 변환되고 있다.
1인 가구와 홀몸노인 가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고독사 문제 외에 필연적으로 생활유품과 거소의 반듯한 정리가 필요하다. 장례 직후에 요구되는 생활유품정리는 ‘언젠가는 내가, 나의 가족이 마주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과 달리 행정적 및 사회적으로 생활유품이 쓰레기 또는 폐기물이 돼 청소업체가 위탁 처리하는, 즉 정리 관점에서 인식이 안 돼 있다. 유품은 망자가 살아온 인생이자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정리’와 ‘처리’가 다르듯 올바른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생활유품정리업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거소를 포함해 유품분류 및 정리, 유품소각, 특수청소 및 악취 제거로 구분된다.
웰다잉(Well-dying)의 분명한 한 축인 생활유품정리업의 행정적 제도화를 협회 현안으로 삼고 생활유품정리사 민간자격등록 및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재를 위해 장례의 마무리 명분에서 수년간을 장례 업계와 공조해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오고 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부적합하다고 인증을 거부 당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2016년 제정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2021년 전부개정해 지자체 최초로 유품정리를 추가하고 용어 정의를 ‘사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거주지에 대한 정리, 청소 보관 및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2006년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2010년 NHK에서 1인 가구의 고독사 증가 등 사회 문제를 제시한 ‘무연(無緣)사회’ 다큐멘터리 방영을 계기로 ‘종활(終活) 문화’, 즉 웰다잉이 생활화됐다. 한편 2002년 설립된 일반사단법인 유품정리사인정협회가 행정적으로 제도화돼 현재 1천여개의 전문기업과 3만여명의 민간자격 유품정리사가 유족들의 신뢰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2년 창업해 7개 지사까지 둔 키퍼스의 캐치프레이즈 ‘천국으로의 이사를 도와드립니다’는 생활유품정리가 장례의 종료 단계임을 시사하고 있다.
협회가 유품정리사를 ‘생활유품정리사’로 한 연유는 자격등록 신청 과정에서 그릇 하나라도 유산이므로 법무부 소관이라는 왜곡된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족으로부터 위탁받은 생활용품과 거소를 동시에 정리한다는 점을 강조해 상속재산이 아닌 점을 분명히 하며 법적사항은 일절 관여하지 못한다고 ‘생활유품정리사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에 명시했다.
협회는 웰다잉단체협의회 창립 회원이며 특히 2023년 7월 발족한 한국장례문화포럼 일원이 됐다.
한편 생활유품정리는 임종 후가 일반적이지만 협회는 우리의 장례 및 상조 관행과 정서에 부합하는 ‘생전생활유품정리’를 웰다잉문화로 연계해 생전에 재활용이 가능한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을 사회취약계층과 민간복지시설에 기증하는 문화운동을 사회봉사 일환의 캠페인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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