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여보, 우리 세금 내기 싫은데 이혼할까?

경기일보 2023. 10. 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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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부부가 이혼하면 남남이 된다. 법률상 관계가 남이 되고 세법상 관계도 남이 된다. 이혼하면서 나누는 재산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로 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도 없고 사망 직전에 이혼해 상속세도 안 내는 등 같이 살면서 이혼해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국세청에서는 ‘가장이혼’이라고 과세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 청구와 이혼 위자료에 의해 재산을 넘겨 받게 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양도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재산 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재산 분할로 봐 재산 분할 전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재산 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금전으로 받는 이혼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봐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 등 등기등록 재산에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아닌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등기 원인이 기재되면 증여세가 아닌 자산의 대물 변제에 의한 양도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등 기간 계산은 위자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양도한 날까지 계산하게 된다. 이혼 위자료로 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위자료로 소유권 이전한 날의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 환산 가액 순서로 계산한다.

국세청에서는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거나 법률적으로 이혼한 후 실제는 같이 살거나 생계도 같이 한다면 ‘가장이혼’이라고 하며 여러 규정을 만들어 실제론 이혼하지 않았다고 보고 과세하고 있다. 가장이혼으로 과세하려면 단순히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 외에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에서는 혼인·이혼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춰 혼인을 무효로 보지 않는 한 함부로 과세하지 못한다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한다.

또 체납해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가장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소유권 이전을 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사해 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취소해 달라고 국세청이 민사소송하는데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줄 수도 있지만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어렵다고 받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국세청은 여러 정황상 가장이혼 혐의가 있다면 이혼을 함부로 조세 회피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계속 과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도 여보! 우리 절세를 위해 이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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