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절규···"왜 판사 마음대로 용서하나"

김경훈 기자 2023. 10. 2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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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사건 이후 이어진 공포심과 가해자 재판 결과 등에 대한 불만 등을 호소했다.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점을 언급한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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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사건 이후 이어진 공포심과 가해자 재판 결과 등에 대한 불만 등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는가"라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애기를 했다"며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도 했다.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점을 언급한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는 국감장을 떠나며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바꿔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이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여야 의원은 앞다퉈 형사소송 재판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에게 "이 자리에 나와준 데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피해자의 (공판 기록)열람 등사는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결국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 정보고 노출됐고, 보복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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