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20억 아파트' 김다예에게 넘겼다? "증여 아닌 매매" (연예 뒤통령)[종합]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모친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편을 들고 이 과정에서 박수홍이 아내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한 유튜버가 반박에 나섰다.
2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20억 아파트 김다땡에게 넘겼다? 박수홍 엄마 폭로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박수홍의 모친은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친형 부부의 공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박수홍이 아내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날 박수홍의 모친은 박수홍 부부가 아파트 명의를 가져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수홍의 모친은 "내가 노인 (대상) 아파트가 있다. 내가 있지 않으면 수홍이가 입주할 수 없다. 수영장, 목욕탕도 있는 '미우새'에 나온 집"이라며 "그런데 수홍이가 와서 통장을 달라고 해서 도장도 줬다. 얼마 안 있다 다예 이름이 뜨더라"며 "그 아파트가 지금 20억"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연예 뒤통령 이진호' 측은 "박수홍의 어머니가 말하는 집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카이저 OOO이라는 아파트다. 박수홍이 이 아파트를 매입한 시기는 2011년이다. 매수 당시 이 아파트는 노인 복지 주택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였다. 매수를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지분이 있어야 했다"며 어머니가 이 아파트의 지분 5%를 갖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이 이 집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2011년 매입의 주체는 박수홍이 아니라 박수홍의 재산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었던 친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홍은 이 집의 매입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황을 알지 못했다"면서 "어머니가 보유한 5%의 지분은 박수홍의 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이 김다예에게 집을 넘길 당시 매매가는 12억5000만원이었다. 결과적으로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에) 매매로 기재가 돼 있다는 의미는 박수홍이 김다예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매 배경을 두고는 "박수홍은 당시 거주하고 있던 카이저 OOO을 비롯해 총 세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시기가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나오던 시기였다. 그런데 박수홍은 당시 형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거의 없었다. 김다예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시점에 세금까지 박수홍은 이 집을 매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다예가 이 집을 세를 끼고 샀고 이 집의 당시 전세가는 9억5000만원이었다. 김다예가 매매하면서 쓴 돈은 3억원이다. 자신이 모아둔 돈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련했다"며 "이렇게 쓰인 3억원에 대한 근거는 세금 자료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박수홍 부부./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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