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양구 이웃집 노인 살해 50대 사형 구형

신재훈 2023. 10. 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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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양구에서 이웃의 집에 침입해 8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본지 9월 20일자 5면)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춘천지검은 지난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A(52)씨에 대한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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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양구에서 이웃의 집에 침입해 8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본지 9월 20일자 5면)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춘천지검은 지난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A(52)씨에 대한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동기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동기 살인’으로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잔혹하게 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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