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 전국 확산…현수막 공해 사라지나

류수현 2023. 10. 2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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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표현으로 가득하고,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까지 높은 정당 현수막.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전국 곳곳에서 정당 현수막 '공해'가 심화하자, 정당 현수막 게재를 규제하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한 인천시 조례에 반발한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됨에 따라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 개정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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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최근 관련조례안 가결
인천 광주 부산 울산 이어 5번째
부착 장소·개수·혐오표현 제한…
서울 송파 서초구 등 기초단체도 합류
대구 중구는 '현수막 제로' 구역 운영
시민들이 21일 오후 대구 동구 율하동 한 교차로에 붙은 정당 현수막 아래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류수현 기자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표현으로 가득하고,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까지 높은 정당 현수막.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전국 곳곳에서 정당 현수막 ‘공해’가 심화하자, 정당 현수막 게재를 규제하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한 인천시 조례에 반발한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됨에 따라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 개정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0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서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광역지자체로는 인천 광주 부산 울산에 이어 전국 5번째다.

개정 조례는 △정당 현수막의 부착 장소를 지정게시대로 제한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혐오나 비방 표현이 없어야 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인천시가 내놓은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등과 대동소이하다.

대표 발의자인 허시영 대구시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가 있고 유권자의 수준도 높아져 현수막 정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막아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기초지자체도 정당 현수막 제한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기초지자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조례를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구체적으로 △혐오 비방 모욕의 정당 현수막 게첨 금지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 금지 △정당 현수막은 1회 15일 이내 제한, 동일 내용 2회 이상 계속 게첨 금지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주민평가단 구성ᆞ운영 근거 등을 명문화했다.

서울 서초구도 등록정당이 동시에 내걸 수 있는 현수막 수는 행정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관련 조례를 11월 중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구 중구는 지난 8월부터 △반월당네거리 △계산오거리 △공평네거리 3개 교차로를 ‘현수막 제로’ 구역으로 지정해 게재를 금지했다. 현수막 제로 구역은 대구 전체에 33곳으로 늘어났다. 대구시와 구ᆞ군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민원 등에 따라 제거한 정당 현수막은 무려 4,000여 개에 이른다.

지역 일부 정치권은 현수막 규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괴조례"라며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면 재물손괴와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따로 없고, 개수 제한의 근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국고보조금을 받는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결과를 낳을 것"(18일 논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대구지역 폐현수막만 100만 장 이상 될 정도로 현수막 공해가 심각하고, 정당 현수막 제한을 반기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양대 정당이 여론을 의식해 분위기가 바뀐 점도 법 개정에 힘을 싣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현수막 공해 근원으로 지적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시사했고, 민주당도 정당 현수막 문제를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류수현 기자 yv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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