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삼겹살·커피 등 180만원어치 훔쳐 달아난 40대
김현주 2023. 10. 2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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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8차례에 걸쳐 삼겹살과 커피 등 약 1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뗀 뒤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물건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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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뗀 뒤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가져가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8차례에 걸쳐 삼겹살과 커피 등 약 1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뗀 뒤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물건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 나이와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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