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중 뚜껑 딴 맥주 인증샷 올린 공무원…징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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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신 사실이 드러난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는 22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8급 직원 A 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 씨가 술병,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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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신 사실이 드러난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는 22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8급 직원 A 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초과근무를 하고 있던 A 씨는 사무실에서 맥주를 마신 후,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퍼졌고, 게시글을 접한 익명의 네티즌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 씨가 술병,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남구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 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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