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뭐’ 김태호 PD·MBC, 그라피티 무단노출에 “저작권 침해, 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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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태호 PD가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며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태호 PD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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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MBC, 김태호 PD가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며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태호 PD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MBC에는 영상 중 심찬양 씨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방영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MBC와 김태호 PD는 출연자 촬영 과정 중 부수적으로 작품이 노출된 것임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라피티 노출 분량이 적지 않으며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2020년 ‘놀면 뭐하니’ 측은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대관해 유재석, 이효리, 비의 프로젝트 그룹 ‘싹쓰리’ 편을 촬영했다. 해당 방송은 5월 30일, 6월 6일 2회에 거쳐 나갔다.
재판부는 "MBC와 김태호 PD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저작물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공중이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해 복제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심찬양 씨의 법률대리인 백세희 변호사(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저작물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방송사가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는 공정하지 못하다"며 "작가의 권리·의무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cykim@osen.co.kr
[사진] M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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