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내라는 집주인 폭행 70대 집유
신주현 2023. 10. 22. 22:06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밀린 월세를 요청하는 집주인을 여러 차례 폭행한 7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이틀에 걸쳐 대구시 용계동 한 주택에서 밀린 월세를 내라고 말하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집주인 70대 남성 B 씨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치매 등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스라엘군, 가자 남부로 이동하지 않는 주민 테러범 간주”…이스라엘 “부인”
- 방역당국 “산발적 추가 발생 우려…백신 추가 도입”
- 조폭 자금에 인수된 어느 회사 이야기 [창+]
-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연료 반출 난관 봉착…“계획 바꿔야 할 수도”
- 필리핀, ‘中 물대포’ 공격 남중국해 암초에 또 보급선…中 “저지” [현장영상]
- [현장영상] 한국 잠수함 수출 전망은?…정승균 전 잠수함 사령관에게 듣다
- “감옥 가도 남는 장사?…한 푼도 안 남긴다”
- “나는 오늘도 달린다, 내일 뛰기 위해서”
- ‘해외 6개국 밀수조직 연계’…중국 동포 마약 유통 조직 검거
- 입대 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병사도 진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