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내라는 집주인 폭행 70대 집유

신주현 2023. 10. 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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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밀린 월세를 요청하는 집주인을 여러 차례 폭행한 7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이틀에 걸쳐 대구시 용계동 한 주택에서 밀린 월세를 내라고 말하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집주인 70대 남성 B 씨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치매 등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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