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받은 공무원 집행유예

이이슬 2023. 10. 22. 21: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세무서 공무원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천3백만 원을 선고하고 천백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