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공사 직원에 ‘이례적’ 수사 의뢰
직원 2명에 ‘보안 책임’ 물어
공사 아닌 개인 징계 첫 사례
안팎서 ‘표적 감사’ 지적 나와
국토교통부가 보안사고를 문제 삼아 한국공항공사 소속 직원들을 연달아 수사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공사 직원에 보안사고 책임을 지우고 경찰에 넘긴 건 징계처분 집계 이래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항공사 기관장을 밀어내기 위한 무리한 표적 감사라는 내부 불만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토부는 지난 7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항공사 소속 제주공항 보안검색 감독자 A씨를 제주서부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지난 4월5일 문형금속탐지기 전원이 8분간 차단돼 승객 일부가 검색을 받지 않고 항공기에 탑승했던 제주공항 사건에 대해 보안검색 감독자였던 A씨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에는 12분간 보안장치가 꺼진 상태로 승객 다수가 검색대를 통과한 군산 보안사고에 대해서도 공항공사 소속 B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B씨 사건은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연달아 두 건의 수사의뢰를 놓고 공항공사 내부에선 “이례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보안사고는 개별 직원에게 100% 책임을 묻기 까다로운 만큼 개인이 아닌 공사에 대해 내부 징계에 그치는 게 일반적이었다.
공항공사가 정식 집계를 시작한 2018년 이래, 보안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건은 총 43건인데, 이 중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의뢰된 최근 두 건을 제외한 41건은 모두 공항공사 기관 차원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식의 내부 징계에 그쳤다.
제주공항 사건을 구체적으로 봐도 징계가 다소 과해보인다. 국토부는 금속탐지기가 꺼져 있던 당시 A씨가 정상적 근무지인 보안검색장에 없어 대처가 늦어진 점과 현장 직원으로부터 탐지기가 차단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21분 뒤에야 상부에 보고한 점을 이번 감사에서 문제 삼았다.
A씨는 지난 7월 국토부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해 이를 반박했다. 사건 당시 보안검색장에 없었던 건 ‘시간대별 예상 승객 현황’ 등 통상적 업무 일지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A씨의 재심의 신청을 지난달 기각했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과 함께 수사의뢰를 했다. 국토부 감사는 A씨를 비롯한 총 25명을 무더기 징계·경고·주의 처분했다. 이 감사는 지난 4월 개시 시점부터 윤형중 공항공사 사장 퇴진을 이끌기 위한 표적 감사라는 주장이 공사 안팎에서 제기됐다. 윤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을 거쳐 국정원 1차장으로 일하다가 공항공사에 임명됐다. 임기는 2025년 2월까지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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