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증거금률 40% ‘방치’…키움증권, 개미 피해만 키웠다
키움증권이 SG발 주가폭락 사태에 이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로 다시 구설에 올랐다. 증권가에서는 피의자들이 키움증권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키움증권이 적극적으로 개인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보호 조치와 리스크관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장 마감 후 영풍제지 주가폭락으로 미수금이 4943억원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올 상반기 순이익(4258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영풍제지 시가총액(18일 종가 기준 1조5757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키움증권에서 미수가 발생한 계좌는 영풍제지에만 대규모 금액으로 미수를 사용해 매매를 한 비정상적인 계좌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이번 주가조작 세력들이 키움증권에 계좌를 개설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삼성, KB, 신한투자 등 주요 증권사는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금융당국이 거래를 정지한 지난 19일에야 100%로 올렸다.
증거금률이 40%라면 현금 40만원으로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다. 나머지 60만원(60%)은 실제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는 날(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후) 전까지 납부하면 된다(미수거래). 투자자가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내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처분(반대매매)한다. 증거금률이 100%라면 현금으로만 주식을 살 수 있고 미수거래는 불가능하다.
증권사 대부분은 영풍제지 주가가 올해만 700% 넘게 오르자 증거금률을 높여서 미수거래를 차단하고 주가폭락에 따른 위험에 대비했지만 키움증권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로 미수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시세조종과 주가폭락 사태로 거래가 정지됐던 종목 대부분은 거래 재개 후 며칠간 하한가를 기록했던 만큼 일정 규모의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는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키움증권에서만 깡통 계좌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어떻게 리스크관리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회사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앞서 SG발 주가폭락 사태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의 소비자보호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키움증권 등 3사를 검사한 결과 CFD 계좌를 개설할 때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SG발 주가폭락 사태 주요 피의자인 라덕연씨(42·구속)의 주가조작을 알고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처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키움증권은 개인 고객과 접점이 많은 리테일 부문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 유치를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한 것이 잇달아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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