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테도 '가족 할인' 남발…코레일 직원들, 걸려도 버티기

박찬범 기자 2023. 10. 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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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직원 복지를 위해서 본인이나 가족한테만 '승차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걸 부정 사용하는 직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사원 복지를 위해 3급 이하 직원과 직계 가족에게 열차 운임을 최대 100% 할인해 주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발급해 주거나 동료 할인증을 이용해 발급받는 등 부정 사용이 5년 동안 56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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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레일이 직원 복지를 위해서 본인이나 가족한테만 '승차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걸 부정 사용하는 직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발돼도 부가금을 안 내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코레일 간부 A 씨는 지난 2017년 부하 직원 2명의 가족 할인증으로 KTX 무료승차권 24장을 발급해 썼습니다.

금액으로 100만 원이 넘는데, 감사에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역장 B씨는 직원 64명의 사원번호를 도용해 할인증을 발급받은 뒤, 이 할인증으로 승차권 90장, 430만 원어치를 부당 사용했다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코레일은 사원 복지를 위해 3급 이하 직원과 직계 가족에게 열차 운임을 최대 100% 할인해 주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발급해 주거나 동료 할인증을 이용해 발급받는 등 부정 사용이 5년 동안 56건이 적발됐습니다.

[KTX 이용객 : 직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부정 승차가 적발되면 징계처분과 별도로 운임의 10배를 물어내야 하는데, A 씨는 코레일 측에 생활비가 빠듯하여 부가금을 낼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10월 17일) : (10배 부가금을) 부과했는데도 납부 안 하는 직원 있죠?]

[한문희/코레일 사장 (10월 17일) : 계속 좀 내라고 독촉을 하고요. 안되면 급여에서 차인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코레일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A 씨로부터 부가금을 6차례 걸쳐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상민)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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