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조항 신설…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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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포함된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 실형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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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포함된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3일부터 12월4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면 살인 미수죄로 의율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 실형을 피할 수 없다.
학대 피해 아동 응급조치로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불안한 심리 상태의 피해 아동을 긴급히 가정에서 분리해야 할 때는 보호시설로 넘길 수 밖에 없었다.
수사 중인 검사도 피해아동 접근금지 조치등 임시조치권을 연장·취소·변경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약식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사범에게도 교육 프로그램 이수 병과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만 할 수 있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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