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년 사망사고 더 늘어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3. 10. 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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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 증가한 459명
예방 실효성 논란에도
내년 영세 사업장 확대

지난 16일 강원도 삼척시 소재 공사 현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전국 작업장에서 29건의 사망사고가 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돼 가고 있지만 재해 방지 실효성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매일경제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전국 작업장으로부터 신고받아 게시하는 사고성 사망사고 속보를 전수 집계한 결과, 사망 신고는 중대법 시행 이후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대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부터 같은 해 10월 19일까지 사망자는 388명(부상 53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신고된 사망자 수는 총 459명(부상 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더 늘었다. 중대법 시행 직전 해인 2021년 사망자 수(325명)와 지난해를 비교해도 사망자 수는 19.4% 증가했다. 이처럼 연도별 사망자 수는 2020년(265명)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단이 게시하는 사망사고 속보는 최근 3일 이내 발생한 사고성 사망사고를 집계한다. 고용노동부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은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올해 2분기(누적) 기준으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2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8명)보다 9.1%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중대법 시행에도 사고가 줄지 않는 건 예견된 결과라고 말한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특히 예산이 부족한 영세기업은 서류 작업에 인력과 예산을 쓰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만들 여력이 남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중대법의 실효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동은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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