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자녀, 만날 때마다 때렸다는데…학폭위는 ‘상습성’에 최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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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으로 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에 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신고된 폭행 2건 외에도 1건이 더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폭위 가해자 처분 당시 상습 폭행인지를 평가하는 '지속성' 부문에서 최하점에 가까운 1점을 받아 학폭위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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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으로 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에 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신고된 폭행 2건 외에도 1건이 더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폭위 가해자 처분 당시 상습 폭행인지를 평가하는 ‘지속성’ 부문에서 최하점에 가까운 1점을 받아 학폭위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교육당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도 내 한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김 전 비서관의 자녀인 초등학교 3학년 ㄱ양이 1년 후배인 만 7살 ㄴ양을 상대로 7월10일, 같은 달 17일 방과후 수업이 끝난 뒤 2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처분은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평가 지표(지표당 0~4점)에 따라 정해졌다. ㄱ양은 평가 지표 총점 20점 가운데 15점으로, 1점 차로 강제전학 처분을 면했다. 총점 16점 이상을 받으면 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피해 학생을 대리한 황태륜 변호사(법무법인 서린)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해 학생의 폭행이 모두 3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당일인 7월17일 방과후 수업 전에도 2건의 폭행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했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학폭위 신청 접수 뒤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학폭위 심의 당일 출석해 위원들에게 추가 폭행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했다”며 “가해 학생 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고,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있는데 학폭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속성 1점이 된 요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지속성 부문 점수와 관련해 그는 “방과후 수업이 1주일에 한번 있는데, 만날 때마다 때린 것”이라며 “이런 학폭이 어떻게 지속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 쪽은 행정심판 및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황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자체는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다. 애초부터 다른 학년인데 학급 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학폭위 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일, 초등학교 3학년 딸이 2학년 후배를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학급교체 처분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곧바로 수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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