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58마리 성대 가위로 잘라 ‘떼죽음’...처벌은 고작?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0. 22. 20:12
불법으로 개들의 성대를 제거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만든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에 따르면 최근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4월 30일 오전 10시께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동물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했다. 이 과정에서 30마리가 미상의 질병에 걸려 죽었다. A씨는 개들의 입을 벌린 뒤 가위를 집어넣어 성대를 잘라내는 수술을 집도했다. 또 주사기를 이용해 개들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수의사 면허가 없지만 농장주의 부탁을 받고 진료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처분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정말 사랑해, 200만원만”…이 말 믿은 중년 남성들, 뜯긴 돈이 무려 - 매일경제
- ‘악재 또 악재’ 돈 묶인 개미들 ‘비명’…카카오그룹 주가 곤두박질 - 매일경제
- ‘나의 아저씨’의 추락…이선균 이르면 다음 주 경찰 소환 - 매일경제
- 녹차 모델 ‘새 얼굴’ 발탁에 난리난 일본…알고보니 “바로 너였구나” - 매일경제
- ‘강남 빌딩’ 손해보고 판 전혜진...‘마약 파문’ 이선균 때문? - 매일경제
- “그래픽카드값 3배올라 천만원?”…채굴대란도 아닌데 난리난 중국 - 매일경제
- “경찰서에 진정까지?”…이래서야 보험 가입할 수 있겠나 [어쩌다 세상이] - 매일경제
- 김기현, 이재명에 “협치 회담 제안” - 매일경제
- [단독] 영풍제지 ‘작전놀이터’ 된 키움증권…미수거래 못막았나 안막았나 - 매일경제
- ‘코리안 가이’ 황희찬의 질주는 계속된다…박치기 맞고도 결승골 AS, 울버햄튼은 역전승 - MK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