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58마리 성대 가위로 잘라 ‘떼죽음’...처벌은 고작?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0.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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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불법으로 개들의 성대를 제거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만든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에 따르면 최근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4월 30일 오전 10시께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동물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했다. 이 과정에서 30마리가 미상의 질병에 걸려 죽었다. A씨는 개들의 입을 벌린 뒤 가위를 집어넣어 성대를 잘라내는 수술을 집도했다. 또 주사기를 이용해 개들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수의사 면허가 없지만 농장주의 부탁을 받고 진료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처분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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