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두고 간 보험금 '250억'…이자만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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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떠난 외국인 근로자가 3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퇴직금과 출국 항공권 보조비 격의 '휴면보험금'이 지난 9년간 약 440억 원 발생해 이 중 절반이 넘는 250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외교부 등 유관기관 및 당사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외 지급 가능한 휴면보험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산업인력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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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보험금 찾아주기 홍보는 근 5년간 '2건'
지성호 "국내 노동시장 중요 축... 공단 노력해야"
한국을 떠난 외국인 근로자가 3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퇴직금과 출국 항공권 보조비 격의 '휴면보험금'이 지난 9년간 약 440억 원 발생해 이 중 절반이 넘는 250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 보험금 지급 창구가 있는데도 홍보 사업이 사실상 전무해 이자로만 14억 원 이상 쌓인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인력공단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휴면보험금 중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 잔액은 총 253억7,100만 원(4만5,038명)에 달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E-9'(비전문 취업), 'H-2'(방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그의 사업주는 각각 귀국보험비용(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 출국만기보험(퇴직금·근로자 통상 월 임금의 8.3%씩 적립)에 가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두 보험금은 민간보험사가 관리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만료 후 귀국 또는 비자 변경 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인식 부족이나 복잡한 청구 절차 등 때문에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수령 상태로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돼 산업인력공단에 인계된다.
휴면보험금은 2014년 외국인고용법 개정·시행에 따라 최초 143억3,000만 원이 공단에 인계됐다. 2017년까지는 인계 금액보다 찾아준 금액이 더 많아 잔액이 111억 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는 '찾아주기' 실적은 꾸준히 줄고(17년 32억2,200만 원→22년 13억4,200만 원) 반대로 휴면보험금 인계는 늘어(17년 24억3,900만 원→22년 45억6,300만 원) 올해 최초로 잔존 보험금이 25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EPS센터(외국인력센터)를 통해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금을 찾아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홍보가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EPS센터를 통한 국외 휴면보험금 지급 홍보사업(전화 통화·엽서 배포 등)은 총 2건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었다. 이런 영향으로 9년간 그나마 주인을 찾아간 190억 원 가운데 국외에서 지급된 금액도 40억 원가량(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휴면보험금 예치에 따라 지난해까지 발생한 이자 수익만 해도 총 14억3,700만 원에 달한다. 공단은 이 중 1억1,000만 원 상당을 자살한 외국인 노동자의 장례비용으로 활용했고, 나머지 13억 원은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방치된 실정이다.
지 의원은 "외교부 등 유관기관 및 당사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외 지급 가능한 휴면보험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산업인력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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