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PF 부실막기 힘쓰는데… 증권사는 `성과급 잔치`

김남석 2023. 10. 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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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PF발 위기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정작 위기설의 당사자인 증권사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부동산PF 사업이 부실화되는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PF발 위기를 막기 위해 시장 살리기에 나선 상황에서 증권사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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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PF발 위기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정작 위기설의 당사자인 증권사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로 얘기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메리츠, 한국투자, 미래에셋, KB, 키움, NH투자, 신한투자, 삼성, 하나증권 등 9개사가 2019~2022년 지급한 부동산 PF 관련 성과급은 8510억원이었다.

성과급 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메리츠증권이었다. 메리츠증권은 4년간 3550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1411억원), 미래에셋증권(840억원), KB증권(824억원), 키움증권(595억원), NH투자증권(517억원), 신한투자증권(373억원), 삼성증권(239억원), 하나증권(158억원) 순이었다.

연평균 성과급을 부동산 IB(투자은행) 인력 수로 나눈 1인당 연평균 성과보수는 한국투자증권이 4억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메리츠증권이 3억9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저금리 시기 부동산 시장도 호황기를 맞으면서 관련 성과급도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자본시장이 얼어붙고,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PF 부실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최근 대형 건설사가 참여한 '르피에드청담' 사업도 브리지론 만기 연장에 실패하는 등 부동산PF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부실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 의원은 "부동산PF 사업이 부실화되는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PF발 위기를 막기 위해 시장 살리기에 나선 상황에서 증권사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정부는 PF 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까지 확대했다. PF 대출 보증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렸고, 시공사 도급순위와 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 PF 대출 심사기준도 완화했다.

저금리 시대 호황을 보였던 증권사 부동산 PF 사업은 최근 금리 인상기를 맞아 진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개발·분양 실패로 부실화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증권사는 보통 본 PF사업 전 브릿지론이나 대출을 담보로 한 유동화증권(ABCP 등) 발행 매입약정 등 보증 형태로 수수료를 받는다. 금리상승으로 사업이 부실화되면 보증채권 대납 인수 또는 보유채권 손실로 회사 손실이 급증한다.

향후 사업 부실이 확정되면 과거 발생한 이연 성과급 환수 사태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급은 일시지급, 이연 지급으로 구성되는데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해야 한다. 이 의원은 "부동산 PF 부실 여부에 따라 향후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철저한 성과급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는 건설업계와 자본시장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증권사는 부실 여부에 관계 없이 일단 PF대출만 성사시키면 된다는 식으로 위기를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 성과는 당연히 인정해야 하지만 부실 사업장이 발생하면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희·김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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