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 중 '맥주 한 잔' 인증샷 올렸다가...8급 공무원 '징계'

김효진 2023. 10. 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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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중 캔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광주 남구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진을 올린 경위에 대해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술은 집에서 먹기 위해 샀으나 사무실까지 가는 길이 더워서 몇 모금 마셨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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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진 게재...국민신문고 '복무규정 위반' 민원 올라와
광주 남구청 "직원 명예 실추...징계 예정"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휴일 근무 중 캔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 소속 8급공무원 A씨가 휴일근무 중 소셜미디어에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2일 광주 남구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통상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에 해당한다.

A씨는 휴일이었던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중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이 사진은 곧 '블라인드' 등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고, 이를 본 한 이용자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A씨는 사진을 올린 경위에 대해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술은 집에서 먹기 위해 샀으나 사무실까지 가는 길이 더워서 몇 모금 마셨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당시 사무실에는 A씨 혼자 있었으며, 사진 속 서류는 외부 유출 불가 문건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요구했다.

남구 측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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