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상속”…무효 된 동영상 유언의 조건

김정근 2023. 10. 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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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동영상 유언을 근거로, 유산을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아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겁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일곱남매 중 둘째아들인 A씨는 아버지 사망 1년 전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아버지가 노트북에 적힌 내용을 읽으며, "장남과 차남 A씨에게 땅을 물려주고, 나머지 딸들에게는 2천만원씩 주겠다"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유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동영상 유언이 법적 효력을 얻으려면 유언하는 사람이 이름과 날짜, 유언 취지를 정확하게 말해야 하고, 상속과 관계없는 증인도 함께 나와 자신의 이름 등을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A씨 아버지의 영상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A씨는 이 영상이 유언이 아닌 사인증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유산분배의 뜻을 밝히는 유언과 달리, 사망 후 자신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하는 증여계약을 맺은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상 속에서 아버지 홀로 말할 뿐, A씨가 증여 받겠다는 대답을 하지 않아 상호 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종언 / 변호사]
"유언자가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하더라도, 유언에 관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만 유효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일부에게만 증여한다는 유언의 경우, 유산상속에 불리해지는 자녀가 발생하는 만큼, 법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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