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금 유입 코인거래소’에 투자했는데…실은 캠핑·대부업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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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업으로 큰 돈을 벌게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15억 원을 챙긴 업체 대표와 전 사내이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해당 업체 사내이사를 지낸 박 씨는 함 씨로부터 업체의 지분 45%를 넘겨받고,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코인 판매와 투자금 유치 등 업무를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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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업으로 큰 돈을 벌게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15억 원을 챙긴 업체 대표와 전 사내이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7) 씨와 함모(45) 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함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발행하는 코인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했다.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해당 업체 사내이사를 지낸 박 씨는 함 씨로부터 업체의 지분 45%를 넘겨받고,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코인 판매와 투자금 유치 등 업무를 총괄했다. 대표인 함 씨는 투자금 관리와 집행을 담당했다.
박 씨는 "이 코인은 전 세계에서 매일 사용되는 실사용 코인이다. A 정부와 함께 온라인거래소를 개설해 공동 운영할 예정인데 해외 자금이 무한대로 유입된다고 보면 된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띄웠다. 그러면서 "코인 가격이 조만간 수십 배로 상승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다. 두 사람은 이런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 51명으로부터 14억9100만 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이들은 가상화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능력과 기반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에 세워진 함 씨의 회사는 캠핑 레저 회원 모집, 부동산 관련 사업, 대부업과 대부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한 곳으로 애초부터 가상화폐 사업과는 관련이 없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코인 유통·거래소 설립이라는 현실성 없는 사업을 빌미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며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박 씨와 함 씨가 동종·유사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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