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살해 미수범, 집행유예없이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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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때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받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2일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다음 날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살해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의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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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국회서 28일 집회 예고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살해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의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때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이 같은 경우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의율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정안은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 외에 친척 등에게 인도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긴급히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에는 보호시설에만 인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해 아동의 의사와 연고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연고자에게도 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의 연장·취소·변경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는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가해자 측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하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교원들을 제외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대규모 주말 집회 등을 주도한 전국교사일동은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 교사는 기자회견문에서 “교권 4법의 핵심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금껏 수많은 교사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냐”고 반문하며 신속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위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1번째 대규모 교사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백준무·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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