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임기 3개월 남았는데… 이제서야 후임 인선 돌입
김진욱 처장 인선 7개월 걸려
여야 대립으로 시간 걸릴듯
올해 기소 0건… 무용론까지
■임기 만료까지 3달…윤곽 안 드러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차기 공수처장 추천을 개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임명을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전례를 따랐다는 설명이다.
공수처장 인선 절차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위원회에서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지난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임명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인선 절차와 비교해 보면 이번 공수처장 인선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당시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국회는 2020년 7월부터 후보 추천 과정에 착수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추천위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며 김 처장이 임명장을 받기까지는 7개월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상당한 시간이 예상됨에도 차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국회에서 이달 말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김 처장의 임기 만료까지 약 3달이 남았지만, 후보자 추천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아직 공수처장 후보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자칫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다면, 공수처 조직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 2인자인 차장이 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여운국 차장의 임기도 김 처장과 같은 달 종료된다. 차기 차장의 경우에도 처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선 절차가 진행된다. 처장은 이 밖에도 공수처 검사들의 임용에도 관여하는 등 공수처 사무 전반을 관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변수될까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변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12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추천한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의결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바꾸면서 사실상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을 가능케 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야의 입장이 뒤바뀌게 됐다. 이번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근거로 여권 성향의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 야권 관계자는 "당시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현 정부에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수장 인선 절차가 미궁에 빠진 가운데 공수처의 실적 부진에 대한 비판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올해 재판에 넘긴(기소)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공수처가 올해 처리한 1470건의 사건 중 공람 종결(단순 의혹 제기로 종결)이 1008건에 달했다. 수사 불개시가 103건, 불기소 처분은 352건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도 2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8건보다 크게 줄었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도 공수처의 수사 성과 등을 두고 '공수처 무용론'을 제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폐지를 다시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공소제기 사건이 하나도 없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성과란 게 없는 것 같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공수처가 없어도 문제 될 것이 있을까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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