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면허없이 개 성대 제거, 30마리 ‘떼 죽음’…벌금 100만 원

인천=차준호 기자 2023. 10. 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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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 60대 남성이 개 68여 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30일 강화군 선원면의 B 씨가 운영하는 개 농장에서 58마리의 개를 상대로 성대를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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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 60대 남성이 개 68여 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30일 강화군 선원면의 B 씨가 운영하는 개 농장에서 58마리의 개를 상대로 성대를 제거했다. 이 중 30마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감염돼 죽었다. A 씨는 개들의 입을 벌린 뒤 미리 준비한 가위로 성대를 잘라 떼어내고, 주사기를 이용해 개에게 항생제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B 씨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에선 농지를 무단 점유해 운영하는 개 농장이 다수다. 강화군 관계자는 “개 농장주가 주변 민원을 고려해 개의 성대 제거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A 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하지만 A 씨는 법원에 결정에 불복해 올해 3월 31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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