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대재해 못막는 중대재해법…도입 2년간 사망사고 더 늘었다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3. 10.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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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속보 전수집계
중대법 시행후 2년 연속 신고 늘어
이달에만 전국 작업장서 29명 사망 신고
실효성 논란에도 내년 부터 확대적용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6일 강원 삼척 소재 공사현장에서는 우수관로 거푸집 설치 작업 중 토사 붕괴로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13일 경남 김해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 사업장에서는 창고 지붕 판넬 시공 중 추락해 1명이 사망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전국 작업장에서 29건의 사망 사고가 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돼가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재해 방지 실효성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매일경제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전국 작업장으로부터 신고받아 게시하는 사고성 사망사고 속보를 전수 집계한 결과, 사망 신고는 중대법 시행 이후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대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부터 같은해 10월 19일까지 사망자는 388명(부상 53명)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신고가 들어온 사망자수는 총 459명(부상 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더 늘었다. 중대법 시행 직전 해인 2021년의 사망자 수(325명)와 지난해를 비교해도 신고된 사망자 수는 19.4% 늘었다. 이처럼 연도별 사망자 수는 2020년(265명)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단이 게시하는 사망사고 속보는 사업장 관계인과 근로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으로, 최근 3일 이내 발생한 사고성 사고를 집계한다.

고용노동부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은 이보다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이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누적) 기준으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8명)보다 9.1% 감소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와는 편차가 있었다. 유형별로 봤을 때 떨어짐, 끼임, 부딪힘 사고는 감소했지만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등 사고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특히 중대법이 적용 중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사망자수가 줄었지만 건설업과 기타업종에서는 모두 늘었다.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제조업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대신 건설업과 기타업종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이처럼 중대법의 실효성이 분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년 1월27일부터는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계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중대법 시행 결과를 꼼꼼히 분석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할 때이지 무작정 적용 범위를 넓힐 때가 아니다”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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