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공상급여 매년 수천 건 거절… 치료비 일부는 자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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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 교통과 조승희(46) 경사는 지난달 1일 밤 음주단속 업무 중 도주하는 오토바이를 향해 몸을 날렸다.
최 경사는 "공상 제도를 악용할 것이 우려된다면 심사를 더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후유증에 대한 공상급여 신청이 왜 거절된 건지 물어도 '인과 불명'이라는 답 외에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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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400여건 공무 재해 불인정
3년간 미지급 공상급여액만 18억
심사 까다롭고 일부 비급여 지급 안 돼
난동범 잡다 다쳐도 보상은 찔끔
후유증 등 추가 상병 인정 못 받아
“심사 단계·급여 지급 과정 손봐야”
지금까지 지불한 검사비와 치료비만 500만원가량이지만 조 경사는 이를 모두 사비로 충당했다. 공상급여는 일단 치료를 받아야 청구할 수 있고,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 치료비를 댈 경제적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 경사는 10일간의 입원과 9번의 통원 치료를 끝으로 복직했다. 몸이 아파도 치료비를 더 감당하기 어려웠다. 치료비만큼 공상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비급여 항목 치료비는 지급되지 않고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터다.
사금융 대출까지 끌어 써 매달 40만원 넘는 이자를 내는 최 경사는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승소하면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배상금 전액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돌려줘야 한다. 최 경사는 “공상 제도를 악용할 것이 우려된다면 심사를 더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후유증에 대한 공상급여 신청이 왜 거절된 건지 물어도 ‘인과 불명’이라는 답 외에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않고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상추정제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공상 인정 단계뿐만 아니라 급여 지급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비로 부담하느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후유증은 자기가 안고 가야 하는 등 불합리한 급여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찰에게 치료비를 절반밖에 지원할 수 없으니, 나머지 절반은 개인이 부담하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일도 있다”며 “최대 일 6만원씩만 지급하는 간병비로 간병인력을 구하기도 힘든 만큼 공상급여의 현실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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