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마켓 된 SNS…현금영수증 발급 안하면 '가산세 폭탄'

허세민 2023. 10. 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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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핸드메이드 코트 오픈 일정을 앞당겼어요. 원단 소진되면 품절될 수 있으니 서둘러주세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에서는 최근 이런 내용의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각종 SNS 채널로 물품 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SNS마켓으로 정의한다.

만약 계좌이체 등으로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미발급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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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판매 세금 신고요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영수증 발급 안하면
미발행액 20% 가산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핸드메이드 코트 오픈 일정을 앞당겼어요. 원단 소진되면 품절될 수 있으니 서둘러주세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에서는 최근 이런 내용의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하면서다. SNS마켓 운영자도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부업으로 뛰어든 직장인까지 다양해졌다.

이런 흐름에 맞춰 국세청은 SNS마켓사업자의 탈세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새로운 업종인 만큼 세금 신고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안 하면 가산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SNS마켓 사업자신고 업체는 8423개로 집계됐다. 2019년 9월 SNS마켓 업종코드가 신설됐을 때(470개)에 비해 3년 만에 18배로 증가했다. 소득신고액도 2019년 17억9700만원, 2020년 141억4800만원, 2021년 500억4400만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각종 SNS 채널로 물품 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SNS마켓으로 정의한다. 상품을 매입해 SNS상에 판매하는 것부터 제조업자 의뢰를 받아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활동까지 다양한 거래 유형이 있다.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SNS에서 판매 및 중개 행위를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될 때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된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매출)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주의

SNS마켓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다. 일반과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10%)을 뺀 금액이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 SNS마켓업 부가가치세율인 15%를 곱한 뒤 공제세액(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해 내면 된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부업으로 SNS마켓에 물건을 팔고 있는 직장인은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SNS마켓 판매에 따른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2021년부터 전자상거래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면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만약 계좌이체 등으로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미발급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한다면 10만원 미만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미발급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2회 이상 미발급 사실이 적발되면 미발급액의 20%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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