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검사했는데”… 훔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 출입시킨 숙박업소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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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숙박업체가 훔친 신분증으로 성인 행세를 한 미성년자 때문에 행정처분까지 받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위·도용한 신분증에 속아 술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과 식당은 신분증을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숙박업소는 예외가 없어 해당 업주는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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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숙,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등
부산의 한 숙박업체가 훔친 신분증으로 성인 행세를 한 미성년자 때문에 행정처분까지 받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위·도용한 신분증에 속아 술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과 식당은 신분증을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숙박업소는 예외가 없어 해당 업주는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대학생 커플이었는데 가짜 신분증일 줄은 의심도 못 했습니다.” 22일 부산 수영구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40대) 씨는 이같이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지난달 초 남녀 손님에게 신분증을 요구해 2003년생 20살인 것을 확인했고, 사진 대조와 주소지까지 물어본 뒤 객실을 내 주었다.
그러나 대학생 커플로 보였던 이들은 만 18세 청소년이었다. 이들이 객실에 들어간 지 30 여분 뒤, 남자 측 아버지가 경찰을 대동하고 찾아와 CCTV로 아들 얼굴을 확인 후 객실로 갔고, 경찰의 신분증 검사 결과 인근 식당에서 훔친 신분증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육안만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비슷해 지문 인식 등 절차를 거쳐 도용 여부를 밝혀냈다.
현행법상 청소년 남녀를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과 함께 지자체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성년자 혼숙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그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는 등 미성년자 혼숙을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A 씨는 이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수영구 행정처분을 앞둔 상태다. 구 관계자는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행정처분 면제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1/2 감경해 영업정지 1개월 또는 매출액 규모에 따른 과징금을 부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과징금 감경 규칙을 보면 기소유예를 받아 매출액에 따라 최소 280만 원에서 최대 85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A 씨는 숙박업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확인 절차 거쳐도 고의로 속이려는 미성년자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헌법재판소 헌법 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위조·도용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식당은 신분증 확인을 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다.
대한숙박업중앙회가 그간 숙박업주의 처분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미진한 상황이다. A 씨는 “영업주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을 했지만 훔친 신분증 등으로 속아 넘어가면, 영업장 폐쇄로 생업을 잃을 수도 있다. 과도한 처벌을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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