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김태호 PD, 그래비티 작가 저작권 침해로 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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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사 MBC, 김태호 PD에게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22일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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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법원이 방송사 MBC, 김태호 PD에게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22일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더불어 MBC에는 '놀면 뭐하니?'에 심 작가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그간 MBC와 김태호 PD는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품이 노출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노출 분량이 적지 않아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대의 무대의 배경으로 쓰인 저작물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노출 분량도 적지 않아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아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놀면 뭐하니?' 측은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대관, 유재석, 이효리, 비의 프로젝트 그룹 싹스리 편을 촬영했다. 해당 카페에는 심 작가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전시돼 있었고, 이는 약 3분 30초가량 방송에 노출됐다. 문제가 된 촬영분은 '놀면 뭐하니' 44회, 45회 분에 방송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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