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곳곳에서 마약 광고물 발견… “수거 폐기·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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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광고물이 발견돼 대학 측이 이를 회수·폐기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명함 크기의 카드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우리는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지금은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적혔다.
대학 측은 "전날 광고물이 곳곳에 꽂혀 있다는 것을 인지해 학생들과 직원들이 이를 수거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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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광고물이 발견돼 대학 측이 이를 회수·폐기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대학 등에 따르면 최근 홍익대에서는 ‘액상대마(liquid weed)’를 갖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가 발견됐다.
명함 크기의 카드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우리는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지금은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적혔다.
또 “이것은 진하게 한 모금이면 완전히 정신을 차릴 수 없게 할 수 있고, 1g만으로 당신을 50배는 더 몽롱하게 만들 수 있다”며 환각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는 “합법일 때 연락 달라”면서 뒷면에 QR코드도 새겨놓았다.
대학 측은 “전날 광고물이 곳곳에 꽂혀 있다는 것을 인지해 학생들과 직원들이 이를 수거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학생들에게 해당 사실을 공유하고 문구를 발견하는 즉시 폐기할 것과 QR코드에 접속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학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같은 법 제3조 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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