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곳곳 ‘폐업정리’… 활성화 대책 시급

황남건 기자 2023. 10. 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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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불법 재임대 금지’...임차인 운영하거나 임차권 팔아야
대부분 투자목적 탓에 직영 기피...점포 3곳 중 1곳 폐업 수순 밟아
22일 오후 인천 중구 신포지하도상가에서 셔터를 내린 휴업 상가들 앞으로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황남건기자

 

“재임대(전대) 가게를 운영하던 상인들이 떠나면서 지하도상가를 찾는 손님도 줄고 있습니다. 자칫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22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신포지하도상가. 점포 3곳 중 1곳은 회색빛 셔터가 내려진 채 굳게 닫혀 있다. 곳곳에 ‘점포 폐업 정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곳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불법 전대 금지 조치(11월1일)가 다가오면서 상인들이 빠져나가고, 손님도 급격히 줄었다.

폐업을 준비 중인 A씨(62)는 “상가를 전대 받아 장사를 했지만 이미 많은 상인들이 떠났고 손님도 오지 않아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께 미추홀구 주안역지하도상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에서 10년 동안 옷 가게를 해온 B씨(41)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남녀노소 모여 상권이 활기를 띠었지만, 이제는 상인도 손님도 젊은이가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전대 금지 조치로 상권이 더 악화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전대 금지를 앞두고 상가 곳곳이 문을 닫으면서 손님들의 발길도 끊기고 있다. 원도심 지역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해온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가 장기간 휴업 상가 임차권을 재입찰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 전대 운영 중인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권 회수 등 행정집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시 소유인 지하도상가를 전대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오는 31일까지 직접 상가를 운영 하거나, 전차인에게 상가 임차권을 팔아야 한다.

22일 오후 인천 중구 신포지하도상가에서 셔터를 내린 휴업 상가들 옆에 한 시민이 서 있다. 황남건기자

시가 지하도상가 운영 방식을 확인한 결과, 총 3천474곳 중 임차인의 직접 운영은 1천891곳(54.4%)이다. 이어 전대가 896곳(25.8%), 휴업 511곳(14.7%), 공실 74곳(2.1%) 등이다.

상인들은 다음달에는 지하도상가 2곳 중 1곳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불법 전대하고 있는 임차인 대부분이 투자 목적으로 임차권을 샀을 뿐 직영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하도상가 상권 악화는 물론 지역경제 타격은 불가피하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이에 대비해 휴업 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장기간 휴업 상가에 대해서는 재입찰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청년공간 등 공적기능으로 활용하는 것도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공실 상가에 대한 입찰을 추진해 절반 가량이 문 닫는 최악의 상황은 막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휴업 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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