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지재권 국제공조 범부처 대응을

김윤수 기자 2023. 10.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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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비롯해 식물종자·유전자원 등을 통칭해 지식재산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식재산은 창작 혹은 등록된 나라에서만 권리가 보호되는 속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국제적인 보호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식물 신품종과 유전자원 분야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에서 국제 협력을 활발하게 잘 수행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 협력은 각 소관부처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지적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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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서울경제]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비롯해 식물종자·유전자원 등을 통칭해 지식재산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식재산은 창작 혹은 등록된 나라에서만 권리가 보호되는 속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국제적인 보호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지식재산의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식재산은 국제적인 보호 활동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확보되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보호하고 인접 국가 등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국내에서의 충실한 보호 정책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지식재산 분야의 범부처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국제 협력은 소관부처별로는 잘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저작권 사무소를 통해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하고 있고 국제기구 참여와 국가 간 협력도 원활하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국제기구는 물론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 특허5대 강국의 모임인 IP5 국가로서의 위상도 높이고 개도국에 K-IP의 모델을 잘 전파하고 있다. 식물 신품종과 유전자원 분야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에서 국제 협력을 활발하게 잘 수행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 협력은 각 소관부처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지적되곤 한다.

먼저 지식재산 분야의 금융에 대한 국제 동향 파악과 공조 활동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지식재산 보호의 목적이 이를 통한 수익 창출에 있다고 보면 지식재산도 결국 자금의 흐름에 따라가기 때문에 지식재산 금융에 대한 국제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국가들과 협력·공조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의 각 정부부처에서는 그동안 국내와 국제금융의 고유 업무에 집중하느라 지식재산 분야의 금융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다음 달 24일 ‘지식재산 금융 국제포럼’을 개최해 WIPO와 여러 나라의 IP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의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수렴은 물론 필요시 정책 대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잡하게 전개되는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분쟁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 체계 미흡을 들 수 있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이슈는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리적 표시에 관해서는 농식품부와 특허청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은 환경부·문화부·특허청이 업무상 연관돼 있다. 또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특허청뿐 아니라 해외 수출입과 관련돼 관세청·법무부 등의 공조가 필요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핵심기술 등 기술유출·탈취 사례에서는 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이 함께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공조 시스템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지만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중심이 돼 범부처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시스템을 하나하나 정비해나가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범부처적인 공조 체제가 시작은 미미하지만 결과는 창대하기를 기대해본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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