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 확성기 허용法' 대표발의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10.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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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 전단 살포와 접경지 확성기 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2020년 김여정의 비난 담화 후 이뤄진 졸속 입법을 바로잡는 의미이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 게시물 게시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6일 해당 법안의 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유효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조항까지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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